[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역을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0년 넘게 유지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나눴던 건설업계의 생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토부와 종합건설, 전문건설, 건설노동단체 합의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지난 40년 이상 종합과 전문공사업 업무영역을 법령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가능하고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29종)만 수급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해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해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켜 왔다”라면서 또한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기술경쟁을 차단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종합과 전문 업역 규제를 폐지해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대신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 요건에서 전문업체가 세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종합공사 원도급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과 전문 등 컨소시엄도 포함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경우 종합공사 수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2024년부터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종합의 전문시장 진출요건에는 종합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은 금지했다.

종합의 전문 원도급 공사 수주를 허용하는 한편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입찰자격의 경우 종합과 전문 상호간 시장 진출 시 입찰 전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자본금과 기술자,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직접시공의 경우 종합의 전문 원·하도급, 전문의 종합공사 수주 시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현실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도 허용키로 했다.

업계 준비와 하위법령·지침 정비 등을 고려해 2년 간 준비기간을 두고 공공공사는 2021년, 공공과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 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