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정부세종청사 한 가운데에 들어설 ‘세종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당선작의 최종 결과가 나온 직후 공모 심사위원장인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와 또 다른 1명의 심사위원이 심의 절차에 항의하며, 심사위원직을 사퇴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행복중심복합도시 총괄건축가직까지 사퇴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작이 저층을 지향하는 기존 청사의 설계방향과 대치되는 고층의 설계안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인철 대표는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발주처 직원이 당선작으로 분위기를 몰아갔고, 행안부에서 당선작을 이미 결정했다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고 거세게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복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행복청 직원이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 설계공모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경분야의 현상공모는 어떨까? 수년전 조경분야에 현상공모가 한창 많이 나왔을 때로 돌아가 보자. 그 때 역시 현상공모에 대한 뒷말이 무성했다. 심사도 하기 전에 특정 작품이 당선될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설계사무소들은 몇몇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혈안이 됐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을 두고도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다. 실제 조경계 일부에서는 현상공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위원에 발주처 직원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상공모는 오픈된 공간에서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양질의 설계안을 도출하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한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현상공모에 뒷말이 무성하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심사의원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부득이 투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선작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아닐까한다.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말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기존 현상공모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당선작이 인정 받을 수 있는 현상공모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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