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골 근린공원 종합계획도  [자료제공 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종합계획도 [자료제공 인천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인천시가 민간공원추진사인 무주골파크(주)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하면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첫 포문을 열었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120,897㎡ 부지에 71%에 해당하는 85만1230㎡의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29% 35만7740㎡ 부지는 비공원 시설로 886세대 27층 이하 아파트가 건축된다.

공원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무주골파크가 26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주골 특례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14일에 제안서 접수 공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공원조성계획과 비공원시설계획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했다.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안서 접수 3년 만에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시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첫 시행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8개소이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서구 연희공원(24만7667㎡)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검단16호 공원(13만7800㎡)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로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해제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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