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해 강석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졸속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행령의 보안과 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은 현행 '산림자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설계와 감리제도와 산림기술자 제도를 '산림기술진흥법'으로 그대로 이관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령을 정하면서 국민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예로 들며 동일인 설계와 시공에 제한을 둬 논란을 키웠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동일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뿐이라며 이는 법 제정 목적과는 상관 없이 특정기관의 사업 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감소에 따른 조직축소로 이어져 회원조합과 산주·임업인에 대한 지도기능 축소는 물론 임산물 유통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그동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핏대를 세우며 주장한 내용을 강 의원이 지적하며 조합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조경업계의 고민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며 일각에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히지 못한 강 의원에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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