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이 계양산 솔숲에서 나무위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계양산 솔숲에서 나무위시위를 하고있다 [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인천시는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계양산은 지난 2009년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으로 결정됐으나 2011년 롯데 측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조성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 폐지 처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결과로 지난 6여 년 동안 여러 차례의 소송 후 인천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롯데는 지난 1974년 계양산 일대 부지를 매입 후 인천시가 2009년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했으나 무산됐다.

시는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원 53만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한 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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