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호수 매년 50여 그루 고사’에 대한 실태를 지적 받았음에도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0여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고사 하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보호수 관리 정책 부재와 예산 부족 탓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보호수는 총 1만3898그루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14그루가 보호수로 신규 지정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말라죽거나 병해충, 재난 재해, 훼손 등으로 지정이 해제된 나무도 154그루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나무를 보호해야 할 해당 관청이 보호수를 방치하고 있을 때 문화재청은 노거수 등의 식물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관리비를 지원해 최근 10년 동안 단 두 그루만 고사한 것으로 밝혀져 산림청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산림청도 나름의 변명은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 관리,보호,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때문에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은 관리비 명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국비는 약 319억3800만 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산림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조경계에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도시숲법이나 산림기술진흥법 등 산림청 퇴직자들을 위한 법령 만들기에는 열정적이면서 보호수를 위한 법 마련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호수의 개체수가 천연기념물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호수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앞으로 산림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월 보호수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을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한 바 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