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관련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자리 창출 우대 강화로 고용우수기업에 현행 신인도 가점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으뜸기업 신인도 가점 0.5점을 신설한다.

MAS 2단계 경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존에는 가격과 추첨 방식으로 결정한 것을 고용우수기업 여부를 가장 우선 시해 결정하게 된다.

수출기업(일자리 창출)지원 평가요소 최대 5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는 최근 3년간 최소 1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G-PASS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 혁신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개정은 우선 정부조달 우수제품의 MAS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창업기업 외에 조달기업은 신규 품목 추가를 위해 3건 이상의 시장 거래실적표 제출이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 업체 및 창업기업은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의 경우 현행 중소기업 제품은 1억 원 미만의 경우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 가능토록 했으나 중소기업 공급 제품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2단계경쟁을 면제한다. 다만 제조 제품은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재활용(GR) 인증도 기술 인증으로 확대 적용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인도 0.5점 가점을 신설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달업체와 합의 없이 납품 취소가 가능하던 것을 일방적인 납품 취소 시 계약예규를 따라 조달업체 피해 보상토록 근거를 마련한다. 납기연장 또한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무기한 연장 하던 것을 1회 30일 이내에 한해 납기 연장은 허용하나 추가로 연기가 필요할 경우 조달업체와 협의 후 해당 납품요구 취소 및 추후 새로운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MAS 공동 상용규격 일치 강화를 위해 시장 거래실적을 제출하는 모든 품목 신규 등록을 허용하던 것을 입찰공고에서 정한 상용규격에 대해서만 MAS 등록을 허용하고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2단계경쟁 공동수급제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가구류에만 공동수급제가 허용되던 것을 모든 제품에 허용토록 완전 개방했다.

이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관련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각 산업계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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