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사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차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위반 유형이나 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 벌점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내용을 반영해 벌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고발 조치를 받게 되면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결정하고 감액하거나 기술 유출·유용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벌점을 기존 3.0점에서 5.1점으로 높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했다.

여기에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이고 3년 동안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에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아울러 보복 행위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에도 적용된다.

서면실태조사 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9만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방해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적시된 것이다.

원사업자는 1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2차례 2500만원, 3차례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0만원이 부과된다. 임직원 및 개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원 사업자의 10분의 1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 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전달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 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