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산림조합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 수목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나무의사가 국가자격으로 도입됐지만,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 보수교육,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 근거규정을 마련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도 나무병원으로 등록해 수목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은 민법에 의한 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또한, 수목진료 과정에서 농약 사용이 필요할 경우 나무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 및 교육·홍보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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