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대공원 숲학교
생활공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대공원 숲학교[사진제공 인천시]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녹지, 생활공원사업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764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을 지원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강원, 전북, 제주 제외) 90개 시··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재한구역 내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사업,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 등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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