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국토부가 무한 상승하는 서울시내 집값 억제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부 정책에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 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다.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정책 때문에 논란 또한 많았지만 도시팽창 억제와 도시의 환경보존에 그린벨트가 순기능 작용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도시의 허파인 녹색지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도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온갖 환경문제인 이상기온, 열섬현상이 안착한 지 이미 오래다. 인류의 재앙으로 찾아온 이상기후는 그린벨트를 지켜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녹지대는 미기후대를 형성해 콘크리트로 달궈진 열을 낮춘다. 도시숲이 미세먼지 오염 저감에도 효과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게다가 초고층 빌딩이 녹지공간에 들어서면 경관 또한 훼손될 것이다.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 국토부가 선택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 이것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에 조성된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 커녕 금세 주변 시세와 동일하게 급등한 바 있다. 건설정책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이전 정부의 오류를 반복할 것인가.

분명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은 아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유세 때문에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는 외국의 사례처럼 강력한 법규제로 투기열풍을 향해 질주하는 부동산 시장의 망령을 지워야 한다.

21일 정부는 1차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그린벨트 후보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강동구 고덕동 등의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며 도심 안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건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오는 2020년 7월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처할 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세대의 녹색복지와 환경보존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돼야하는 때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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