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우측)  [사진 지재호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우측)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은수미 성남시 시장이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내년 국비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희망은 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지방채 이자 보전밖에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7일 은수미 성남시 시장은 김부식 본지 발행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은 시장은 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3358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면서 “우리도 그랬지만 서울과 부산이 각각 1조원 등 몇몇 지자체가 지원예산을 어필하기 위해 정부에 쫒아 다니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미동도 없었다”며 낙담했다.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간 활동에 대해서도 은 시장은 “신고리 5,6호기는 민간 활동과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는 잠잠하다”며 “집중되지 않고 미온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앙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떠맡을 예산도 없고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풀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곳도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은 시장은 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시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지자체들이 국비 10%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만약 1%라도 반영이 된다면 관심 없던 지자체들도 결집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내년에 반영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은 시장은 ‘도시 다이어트’를 주장했다. 이는 올해처럼 폭염이 심해질 것이고 녹지에 대한 요구는 그만큼 커진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채우자는 주의여서 도시에 땅만 있으면 아파트 지으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언젠가는 비우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도시를 비우고 도시를 다이어트를 하고 만들기보다 비워서 숨구멍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 본다”면서 “도시도 비만 상태다. 너무 팽창했다”며 시민들의 변화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접 표명했다.

김부식 본지 발행인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만나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에 대해 들어 보았다.

 

김부식 본지 발행인(좌측)과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지재호 기자]
김부식 본지 발행인(좌측)과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지재호 기자]

 

공원일몰제 대상지 9개 부지를 매입결정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일몰제대상지 12개 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검토한 결과 9개부지만 매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당초 토지매입비는 9188억 원에서 3358억 원으로 감소됐다.

토지매입비 3358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466억 원이 적립돼 있는 공원녹지기금을 최대한 추가 적립하고 시유지 매각대금과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된 수익금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9개 공원부지 중 1단계로 대원근린공원과 양지체육공원, 영장근린공원 등의 부지 매입을 위한 4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성남시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토지보상비 전체를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을 보존할 계획이다.

 

국비지원이 절대적이라 본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있는가.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도시공원이 지자체 업무로 이관된 후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진행된 바 없다. 일단은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해 주는 대책을 내 놓은 상태다.

전국적으로 필요한 토지매입비만 약 40조 정도인데 국비 예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라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비용부담)에 도시공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는 지원되고 있지만 공원만은 안 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토지매입비의 일정비율 만큼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이 지난해 발목을 잡혔는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30%의 비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시에서는 공원여건 상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돼 대규모 아파트 설치를 위해서는 다소 많은 녹지훼손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공원구역 조정을 통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수립해 공원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2022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9개 매입부지 외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020년 6월 이후 일몰제가 도래되는 미집행도시공원은 2025년에 43개소 747억7600만 원, 2027년 1개소 56억1800만 원, 2029년 2개소 236억2400만 원, 2031년 577억6300만 원, 2035년에 182억7600만 원으로 일몰시기가 여유 있어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공유지를 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한다면.

국공유지가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위치한 곳은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공유지가 집단화돼 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일몰제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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