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아파트관리소, 학교 등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홍보·단속 [사진제공: 산림청]
12월 말까지 아파트관리소, 학교 등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홍보·단속 [사진제공: 산림청]

[Landscape Times 김진수 기자]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진료 질서 확립과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특별 계도단속을 진행한다.

우선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속해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야만 가능함을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시행 초기를 고려해 12월 31일까지 계도단속 실시하며 이후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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