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을 50% 보조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대표 발의한 강효상 자유한국당의원은 최근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과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시공원은 도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전국 도시공원 397㎢(약 1억2,000만평)가 해체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조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 50%를 보조토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제39조(비용부담)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 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키 위함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