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건설업계는 물론 조경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 건설업계는 물론 조경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건설원가공개 했다고 경기도가 지난 3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누리집에 건설공사원가 정보공개방을 마련해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다.

공개된 공사건수는 일반공사 49건을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9건(행복주택 8건, 영구임대주택 1건) 등 총 58건이다. 계약금액으로는 일반주택이 8111억7400여만 원이며 공공주택사업 1634억 원 등 총 9745억7400여만 원이다.

주요 공개내역은 계약금액을 비롯해 설계내역서, 도급 및 변경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5개 항목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앞으로 입찰공고문에 공사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10억 원 이상 공사입찰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시작으로 누리집에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공동건설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는 민간참여임대주택의 경우 공개가 완료됐으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원가공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 중순에 공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핑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사원가도 엑셀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내려 받기가 불가능해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에 100억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 지역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일 ‘이슈진단-경기도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 공개의 의미와 파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에 제동이 걸리고 시공사들의 실적감소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민간 분양 아파트로 확산된다면 국내 주택실적 악화는 물론 해외 공사 실적 악화, 국내 SOC 사업규모 축소 등 시공사의 실적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조경업계 관계자도 “산업전반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영세한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결국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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