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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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중 대규모 사업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80곳은 382개의 관계부처 연계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선정에 있어 중점사항으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8곳 보다 지역을 확대했다.

사업 지역 선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선정 지역별로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각 7곳이며 경북과 전남, 경남 8곳, 인천,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충북 4곳, 충남 6곳이다. 경기도는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2곳이 선정됐다.

 

[사진제공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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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 선정에서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 7곳의 경우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 사업비는 7조9111억 원 규모이며 이중 국비로 추진되는 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 원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추진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또는 내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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