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산림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 식구 밥 그릇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산림조합 또한 산림청을 향해 ‘산피아 위한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 집행부도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산피아법’이라고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강제로 분리해 조직 존립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림협의회는 산림청 공무원 조직에는 기술사가 상당수 포진해 있어 법이 시행되면 엔지니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통적인 주장에는 결국 산림청 출신 퇴직자들을 위한 법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벌써부터 축배를 들고 있는 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산림관련 4개 단체가 모여 산림기술인회 설립을 추진하는 현판식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재현 산림청장도 참석했다.

조경계에서는 산림기술진흥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 갈래로 나뉘고 있는 분위기다.

녹지조경기술자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 등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기술진흥법이 조경과의 상생을 고려했는지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득과실을 분명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번 산림청이 조경의 업역을 파고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원망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림청은 약간의 살을 도려냈을 뿐이고 조경계의 근골을 빼먹은 격이라 할 수 있다.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사업은 물론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행할 수 있다. 기능직도 도시림 조성과 관리, 시공이 가능하다.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결국 산림은 도시로 진입하는데 성공하고 향후 도시숲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용역도 종합과 전문에 녹지조경직을 채용토록 하고는 있지만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제정안에 대해 9월 17일까지 찬반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찬반의견을 받는데 앞서 산림청이 각종 토론회에서 밝혔듯 상생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산림청의 마이웨이식 정책 추진은 분명 ‘독고다이’로 보일 수 있다. 한결같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긴다면 누군가는 밥상을 엎을 것이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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