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조세지원이 가능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도시재생사업 근거 법률인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세지원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자자체가 민간토지수용 시 세제 혜택이 없어 토지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수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이 효율적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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