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22일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과 검사대상, 검사항목,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불법 불량제품의 회수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 인정·취소, 규격 품질 검사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1300여개의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 수입업체가 전문기관과 자체 검사 공장에서만 규격 품질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하고 있다.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로 목재제품의 결점을 비롯해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의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규격이나 품질 검사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정 및 인정을 취소하는 등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부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목재이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가 더욱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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