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어린이 활동공간인 야외 놀이터를 비롯해 어린이집 보육실이나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 전국 11만여 곳 중 1만2234곳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한 결과 14.6%인 1781곳이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 시설 1781곳 중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인 158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모래나 토양의 기생충알이 검출되고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법 제23조, 제16조에 따르면 도료 및 마감재의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은 Kg당 1,000mg 이하여야 하며 납의 경우 kg당 600mg 이하로 돼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목재는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바닥재인 합성고무는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Kg당 75mg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 결과 놀이시설 6487개 중 58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493개소, 초등학교 364개소, 유치원 33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래와 바닥재의 경우 놀이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중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88곳은 개선을 하지 않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구 분 점검시설 기준초과 시설 수
도료, 마감재의 중금속 함유량  목재 방부재사용 기타
(모래, 바닥재 기준 등)
12,234 1,781 1,588 38 155
어린이집 2,913 493 493 - -
유치원 1,458 330 328   2
초등학교 1,338 364 361 - 3
특수학교 38 8 8 - -
놀이시설 6,487 586 398 3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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