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파랑새유아숲체험원 [사진제공 행복청]
세종시에 있는 파랑새유아숲체험원 [사진제공 행복청]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5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은 1만㎡이상, 유아의 참여인원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1~3명을 상시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할 때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시설규모 기준과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을 각각 50%이하 범위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설규모 5000㎡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숲사랑소년단’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은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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