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월송나무병원]
[사진제공 월송나무병원]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산림청이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으로 10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서울대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 ▲경상대 수목진단센터 ▲경북대 수목진단센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충남대 수목진단센터 ▲강원대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 대학 8곳, 산림연구기관 1곳, 관련단체 1곳이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목진료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인프라 확보 등을 기준으로 10곳을 지정했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료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양성기관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나무의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게 된다.

앞으로 양성기관별로 세부 교육일정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 등을 거쳐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일정은 각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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