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일부 사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일부 사본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산림청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분류하고 있다.

녹지조경기술자는 기술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고, 업무 영역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조경계에서는 반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녹지조경기술자 중 기술특급은 조경기술사가 해당되며, 기술고급은 조경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조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된다.

기술중급은 조경기사 취득 후 3년,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자이며, 기술초급은 조경기사 취득자 또는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자가 해당된다.

단순 계산으로 본다면 조경이 산림분야에 진출하는 근거가 마련돼 반길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산림분야는 도시림과 생활림, 가로수 등 조성과 관리, 시공 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면서 향후 산림청이 진행하는 도시숲법 진행에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녹지조경은 기존에 조경의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업무 수행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수준이라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들어 공원 내에 숲체험,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자연스럽게 산림의 도시 내 확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산림기술용역업에 ‘녹지조경업’을 신설하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을 보면 종합과 전문에 각각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종합의 사업 영역은 ‘산림사업시행을 제외한 산림기술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업의 산림휴양은 휴양림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수목장림 조성 관리 업무,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느 것도 녹지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반면 녹지조경용역업의 업무 영역은 산림경영·공학기술자까지 누구나 관여할 수 있어 사실상 장벽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정안은 산림청이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챙긴다’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오는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 받고 있으며, 우편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목재산업과 또는 이메일 forest20g@korea.kr, 팩스 042-471-1446번으로도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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