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목식재, 공원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시행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10만 원 이하, 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동안 수도권 공공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출시설 가동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기업 및 수입제품기업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원인 규명과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비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미세먼지와 폭염은 도시숲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입체숲 도입을 통한 저감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기로 각자도생하며 움직이는 행태에 대해 부정적 시각도 있어 향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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