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건설업은 물론 조경계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 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며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 3건을 무작위로 골라 공사예정가를 계산해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때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오산소방서 신축공사는 표준품셈적용 시 76억412만6천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 73억499만4천원으로 2억9,913만2천원(3.9%) 차이가 났다. 또한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표준품셈적용시 49억1,517만원인 반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44억1,671만3천원으로 4억9,845만7천원(10.1%)의 차이가 났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여기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하도급업체의 피해와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경계에서도 경기도 정책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국가에서 정한 고시단가도 무시하고 업체들 공사비절감이라는 목적만으로 추진돼 이로 인한 부실시공은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나 조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데 경기부양책도 없으면서 상생과 고용창출만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조경의 경우 수목가격은 수시로 변동하는데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업전반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영세한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결국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