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이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해 사실상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부당납품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의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 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함으로써 부당 납품업체를 차단, 건전한 국내 제조기업을 보호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기업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달펑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해 왔으나, 일적 기준은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해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이는 소액 하청과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사기간(2년)내 납품실적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건은 간편 조사를 도입하고 현장조사를 생략,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전·성실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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