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9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로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조경신문]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전담자
전 화 번 호(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8
사무소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25
  (02-2110-0655)
하도급분쟁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2056-0047
조정 (02-2056-0049)
협의회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2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3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044-200-4603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9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1
(053-74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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