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이후 탈락한 지자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남도는 미선정에 강경대응 방향으로 선회한 듯 하다.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경북과 전북을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한 이후 전남도는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 평가위원의 심사내용 등을 살펴본 후 이의신청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선정기준은 혁신밸리 1곳당 20ha+α를 기준으로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최대한 집적화에 조성하되,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입지조건, 사업추진 여건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전담 TF를 설치하고 산·학·연·관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사업 대상지 39ha 부지전체를 확보했다. 이와 달리 타 도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시 농지법을 개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됐으나, 전남도는 개발행위 변경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후 온난화를 대비해 국내 유통시장에 90% 이상 수입․판매되고 있는 바나나를 수입대체 품목으로 육성키로 하는 등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대학교수, 현장의 농업인, 시설원예 전문가 등은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계획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평가준비에 철저를 기해왔으나 이날 농식품부의 선정결과 발표를 놓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의신청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애석하다”며 “심사 제외 사유를 밝혀줄 것을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와 내년 초 2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