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 복지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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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 및 법안체계 구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시숲관리법 법안체계와 조문 구성 용역과 관련,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주요 내용 및 쟁점 협의를 위한 추진협의회 1차 회의 및 용역 착수보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림청에서는 도시숲법이 국토부와 산림청, 조경단체와 임업단체 간 갈등의 표상이 아니라 기존 공원법이 국토부에 있지만 최근 미세먼지, 폭염, 도시경관 문제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도시숲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시숲을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내용에 있어서는 국토부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도시공원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도시숲이 감당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과 관련 법률안 마련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변호사가 ‘도시숲법 제정 용역 착수보고서’ 보고가 진행됐다.

법승은 오는 10월 말까지 지난 2011년과 2013년 2차례의 ‘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과정에서의 법률전문집단 참여 부족, ‘도시숲법 제정(안)’ 구성과정에서 관련법령과의 중첩 충돌문제, 기타 도시숲 조성 관리 이용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조문 신설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도시숲법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기존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이미 있는 것들인데 개정을 통해 진행하면 될 것을 별도로 도시숲법을 만들려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약 1시간 정도 공개 보고회가 진행됐으며, 이후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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