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제18조의 2항(우선구매)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관련 용어 정리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산림청이 ‘국산목재제품’ 용어 정리 및 ‘원산지 표기법’ 등을 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목재관련 업계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목재이용법 제19조(우선구매) 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은 현재까지는 수입 목재이든 국산 목재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가공을 거치게 되면 ‘국산목재제품’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산림청이 가공여부와 상관없이 ‘100% 국산 원목으로 만든 제품만 국산목재제품’이라는 정의를 목재이용법에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에 목재관련 업계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 기업 존립의 불안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기존처럼 ‘수입된 원목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면 국산목재제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원산지 표시의 경우 100% 국산목재제품은 Made in Korea가 되지만 법안대로라면 수입목재를 가공한 제품은 국산도 아니고 수입산도 아닌 제품이 된다.

그동안 목재제품은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국산목재제품으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 ‘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최종적 완성제품)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더욱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국산제품’으로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법안 개정을 본격화하기에는 부담스런 부분이 있다.

아울러 산림청이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는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원목 자급률이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자급률 17%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에 해당되는 일부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 비치고 있다.

더욱이 낮은 자급률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경우 가공 제품은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워 국내 목재산업시장 수급 불균형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산림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나 대외무역법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00% 국산목재로 규정하는 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기존 제도들을 대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검토 후 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는 세부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이 있으니 참고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산지 표기법을 따로 만들 수도 있음을 내비쳐 개정 추진 작업을 위한 법률적 대응 마련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5% 수준으로 우선구매 비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40%,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45%,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다.

남궁문학 정해목재 대표는 “국산제품을 애용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공정한 목재시장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법개정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산 목재만으로 조달의 50%를 수급한다면 현실적으로 국산목재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인 국민들이 국산목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목재제품 시장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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