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옥상녹화 모습.  [한국조경신문DB]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옥상녹화 모습. [한국조경신문DB]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 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조경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 제46권 3호 통권 187호 논문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부연구위원과 이상민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식 비교 분석’ 논문에 따르면 건축주와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면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건축물 조경은 대지의 조경 제도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건축법」 제42조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지의 조경 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 신설된 후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행위 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면적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인공지반 녹화까지 대지의 조경 공간적 범위가 수직적으로 확장됐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늘날 대지의 조경 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건축 개발행위에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담보하고자 했던 대지의 조경 제도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기조와 건축주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 비율이 축소·폐지되고 있고, 대지의 조경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협정이나 내진보강 등 건축물 조경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건축 제도를 이행할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 의무면적 비율을 완화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대지의 조경은 사적 영역에서는 건축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불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신규 건축 관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요소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223만 동의 건축물에 약 205K㎡ 대지의 조경 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대지의 조경이 포함된 건축물수와 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대지의 조경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지의 조경 공간의 유지 관리 미흡(101명, 59.4%)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대지의 조경 공간의 질적 저하’(44명, 25.9%), ‘대지의 조경 공간의 양적 부족’(21명, 12.4%) 순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조성된 조경 공간이 불법으로 전용되고,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는 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의 경우 공무원들과 달리 ‘대지의 조경 공간의 질적 저하’를 가장 큰 문제(38명, 44.2%)로 지적했다. 이어 ‘대지의 조경 공간의 유지 관리 미흡’(31명, 36.0%), ‘대지의 조경 공간의 양적 부족’(15명, 17.4%) 순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3.8%는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42.7%는 현행 유지를, 13.4%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건축주들 역시 현재보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공무원은 45.3%, 전문가들은 37.2%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와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 개선방안의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대지의 조경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을 꼽았다. 건축주와 정책 및 제도 결정권자가 대지의 조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잘 조성되고 가꾸어진 대지의 조경 공간이 도시와 지역, 그리고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어떤 사회경제 및 환경적 효과가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사는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주 93명과 대지의 조경 담당공무원 170명, 대지의 조경 계회 및 설계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무가 91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가 실시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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