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환경부가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달 초 경북 청도 지역 등 산비탈에 나무를 제거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비교적 적은량의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비난이 일자 대응책 마련으로 제시된 것이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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