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LH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스마트시티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컨셉트와 지역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한편 LH는 앞서 ‘17년에도 도시개발 목적과 컨셉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를 정보통신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분야도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한 바 있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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