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경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조경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조경진흥시설 지정요건 중 서울시의 경우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도록 한 내용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5개 업체이상이 입주하도록 조정했다.

조경진흥단지 지정 요건 역시 서울시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해 상주하도록 했으나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10개 업체 이상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8월 14일까지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면 된다.[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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