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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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9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훼손된 산림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피해면적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을 추진해 왔으나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과 산림복원 사업의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림복원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키고,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로 한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 설립 또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는 한편 복원사업의 비용은 산림훼손 원인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시·도지사가 시행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또한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와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으며, 산림청은 산림복원 소재 수급을 위해 소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복원에 사용되는 자생식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근거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도 신설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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