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가 강화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광역-지역 위계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은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생보금 부과대상을 3만㎡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생보금 부과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아울러, 생보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하여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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