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상기관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지방자체단체 소속의 산림보호 관련 연구기관 등이다.

특히, 양성기관은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실습장, 인력(교수요원 1인, 관리자 1명 등)과 장비,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지정신청서를 비롯해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음달 2일까지 산림청 산림방충해방제과로 방문 및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지정 절차는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양성기관은 교육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하게 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성기관은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과정의 전문교육을 담당한다.

나무의사는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2019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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