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공원 바닥포장
세종로공원 바닥포장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보행자와 교통약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다.

국토부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용어 정리 등을 담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행정 예고했다.

우선,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횡단경사를 50분의 1이하를 원칙으로 했으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 25분의 1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하도록 했다.

포장재료는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장공법은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기준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도 반영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27일까지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044-201-3924) 또는 이메일(ysoil2000@korea.kr)로 보내주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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