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변리사 [사진 지재호 기자]
김구현 변리사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설산업의 부진은 곧바로 조경산업에 직격탄으로 날아온다. 최근 건설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조경산업계의 침체는 여타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침체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경산업계는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반면 해외 시장공략이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조달청 우수조달 인증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조달은 분명 달콤하다.

하지만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방법적 단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자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우수조달 필요조건

우수조달에 있어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방법적 루트를 본다면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과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제품 인증을 통한 우수조달제품 등록이 있다.

이 중 신제품, 신기술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2017년말 현재 신제품 인증은 130개사 134품목, 신기술 인증은 165개사 182개 기술만이 유효기간 내 품목으로 관리 중이다.

때문에 조경산업이 우수조달 등록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수월한 면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에 있다.

김구현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지난 1986년 7급 행정직으로 특허청에 입사해 23년간 특허에 관한 심사, 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공직생활을 정리했다.

어떤 산업분야이든 그 분야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해당 산업분야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 변리사는 조경학과 출신이기에 조경산업 분야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특허는 기술보호장치

“조경산업 특허도 놀이터에서 퍼걸러뿐만 아니라 분수대 등 수경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이 안에는 디자인 특허도 포함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특허를 득하지 못한 제품이 없었다.”

성공률 100%. 그야말로 특허전문가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을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 변리사는 조경계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꿰뚫고 있다. 그렇기에 조경업체가 특허 상당을 위해 방문하면 없던 시간도 낼 만큼 살갑게 맞이한다.

김 변리사는 특허를 일종의 기술보호장치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조달청도 우수조달등록을 통해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조경산업계가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나가려면 특허를 통해 우소조달등록을 득하는 게 좋다. 특허 심사심판관으로 있었을 때 노하우와 심사관 면담 등 직접 관여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단순히 특허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조달 등록까지 이어지는 원스톱(One-Stop)방식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그 만의 철학이자 사명감을 안고 있다.

 

(좌측부터) 김구현, 김함곤, 박영일, 안광석 이상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사진 지재호 기자]
(좌측부터) 김구현, 김함곤, 박영일, 안광석 이상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사진 지재호 기자]

 

특허침해, 전문가에게 맡겨라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를 입힌 업체가 중간에 소송당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교묘하게 디자인을 바꿔 출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대로 당할 것인가?

특허심판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이 있다. 무효심판은 상대방이 특허를 받았지만 특별한 진보성(출원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기술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특허권자에게 자명(自明)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이 없는데 특허가 나왔을 경우에 해당된다.

“특허심판은 정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디자인을 조금 바꿨을 경우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진행된다. 특허를 침해한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내 특허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내 특허에 포함될 경우 그대로 흡수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기다린다.

“특허는 내실 있게 잘 받아야 한다. 다른 업체보다 나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한 가지라도 특징을 잡아서 들어가야 승산이 있다. 독립항, 종속항 등 항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적은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핵심이 있는 명세서를 기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김 변리사는 충고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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