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 구역도(자료제공 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구역도(자료제공 울산시)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울산시가 태화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태화강 국가정원’지정 신청서를 산림청에 지난달 30일에 제출했다.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이 된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시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만 63㎡로 시민참여,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을 구성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태화강 지방정원’을 지난 3월 28일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관리해 왔으며, 국가정원 신청을 위해 산림청과 사전협의에 따라 태화강 하천법면부 및 도로부지를 제외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기체이자 자연생태가 보존된 최적의 공간으로 지난 4월 태화강정원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다. 울산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정원인프라 구축 등 정원문화 확산을 내다본다.

앞으로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태화강 생태자원을 세계화하고 국내 정원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여 울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거듭난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그린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바, 늘어나는 정원문화 및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5일 울산시민 22만 4천여 명이 서명한 국가정원 지정 서명부를 울산시에 전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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