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발제한구역에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전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축소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산림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함 의원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장 및 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개발제한구역에는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과 노인 대상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만 건설할 수 있어 수혜대상이 노인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부 운동종목은 경기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수혜대상을 노인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전문체육시설도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우려와 미세먼지 확보를 위해 산림녹지를 보호하는 정책과 상충한다고 지적한다.

조경계 관계자는 “도시화의 확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축소되고 있는 과정에서 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최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도 상반되는 법안이다.”라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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