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대형마트, 지하철 차량 등 공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의했다.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전환하고,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민감한 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큰 대중교통차량 등에 실태조사를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를 의무화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상당수의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미세먼지가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민간시설의 미세먼지 수준을 공개하여 자발적인 공기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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