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건설에서 사용하는 ‘업자’ 또는 ‘용역’을 ‘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들 3개 현행법에는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업자’라는 용어에는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부정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 또한 ‘용역’이라는 단어는 설계‧감리‧타당성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업무를 고려하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3개 개정안에는 ‘업자’를 ‘사업자’로,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훈 의원은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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