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국비우선지원이 추진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헌승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체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할 때 까지 조성하지 못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국비 혹은 지자체가 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사용 중인 공원‧도로부지 일부가 2020년 7월부터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교통 방해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비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일몰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리가 많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범사업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에 관한 특례’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도시공원법에 근거해 도시공원 조성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위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국토부가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한 사업은 한 차례도 없다.

박근혜 정부시절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국토부가 추진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 대상지에 관련 예산으로 추진 한 게 전부다.

조경계 관계자는 “국계법에 미집행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근거 마련은 우선 환영한다. 하지만, 도시공원법에도 시범사업을 근거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한 사업이 없다.”라고 지적한다.

계속해서 그는 국계법에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시되어도 기재부는 공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이라며 힐난했다.

덧붙여 그는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재부의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거나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라며 법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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