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사업지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밟는다.

24일 서울시가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공고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 선정한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5곳)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따라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 중 각 자치구의 사업계획서 신청을 접수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 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구비)의 10%로 정했다.

서울시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내달 29일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는 7월부터 8월까지 3단계로 실시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대상 및 권장면적

구 분 광역지자체 선정대상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주거밀집지역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집행기간 3년 4년 4년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