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지 후 고사 방치된 느티나무 [사진제공 마포구청]
강전지 후 고사 방치된 느티나무 [사진제공 마포구청]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서울시 마포구가 도심 속 큰키나무를 공유자산으로 인식하고, 임의적인 강한 가지치기(강전지)를 금지키로 했다.

구는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도심 속 민간 소유의 큰 키나무에 대한 임의적인 강전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식재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 구에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최근, 구가 가로수 및 민간소유 수목에 대해 훼손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소유 수목 12그루와 가로수 3그루 등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했다.

구는 훼손된 민간소유 수목에 대해 원상회복, 현장 기술지도, 계도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로수 3그루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특히, 도로변의 수목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할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무단으로 가지치기한 사례에 대해서는 가로수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도로변 큰키나무의 임의적인 훼손을 금지하고 수목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학교, 공동주택, 소유․관리자 등을 상대로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집중 홍보 중이다. 또, 큰키나무가 식재된 주요 노선과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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