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부영그룹]
[사진제공 : 부영그룹]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인천시는 지난 3월 (주)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 등으로 사업기간인 지난 4월 30일 내에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지난 1월부터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TF를 구성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부영주택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해 시료채취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분석이 지연돼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변경고시가 진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부영주택에서 토양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준비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환경오염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9,575㎡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7,479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담은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워크아웃 이후 2015년 10월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조경신문]

 

키워드
#부영그룹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