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Supply Flinder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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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한국조경학회가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받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서주환)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8회기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안건을 가결했다.

서주환 이사장이 제안한 부의안건 제1호 조경지원센터 지정 추진 건의 추진 내용을 보면 한국조경학회가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 지정 등) 규정에 따른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법 제11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해 조경계가 주도적으로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요건 갖추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으로는 크게 기관 신분 요건과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 신분 요건은 조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경학회는 충족시킨다.

다만 지정요건에 있어서 조경 지원업무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하되 조경기사 자격을 갖춘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이를 위해 재단은 조경학회가 지원센터 지정된 직후 현재 조성된 조경진흥센터 설립기금 1억2천여 만 원을 조경학회로 이관키로 했다. 아울러, 조경학회도 전담인력 연구원 1명 채용과 채용된 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운영규정 및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을 추진해 지원센터지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지원센터 지정은 그동안 대학부설연구원, LH연구원 지정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타진을 해 왔으나 조경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었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 관련 사업체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연구, 정책수립 지원, 조경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조경분야 육성 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창업 지원, 동향 분석 등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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