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무장애연대 국장(좌측)과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사진 지재호 기자]
김남진 무장애연대 국장(좌측)과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 [사진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 23일 서울 문화비축기지 T6 2층 강의실에서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유회’가 개최됐다. 지난 2016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최초의 통합놀이터가 조성된 이후 여러 곳에서 통합놀이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놀이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유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사회적 경험도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과 통합놀이터 네트워크는 여러 국가의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시설물을 조사하고 분석해 국내에 적합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이번에 개최된 공유회는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른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발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장애아동의 놀이적 특성 고려해야

김남진 무장애연대 국장은 ‘세계 여러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통합놀이터란’을 발표했다.

통합놀이터의 개념에서 호주 등 여러 나라는 장애 아동을 포함한 부모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통합이 장애인의 접근 보장을 위한 장벽의 제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시에 모든 아동이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놀이의 사회적 경험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모든 아동이 놀이공간에서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통합놀이터의 개념은 30~40년 전에 놀이터를 만들고 개념을 만들 때 어떤 특정부류의 아동과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구조로 조성돼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다.

이후 장애인 놀이터와 비장애 놀이터로 구분되게 됐다. 오늘날 무장애놀이터를 만들면 누구나 놀 수 있도록 조성돼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해 사회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세계 여러 국가는 통합놀이터를 표준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작성 주체는 정부와 자치구, 산학협력, 비영리단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 정부와 자치구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보인다. 반면 산학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한 잘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사회적으로 통용과 공유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부분까지 공유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김 국장은 밝혔다.

 

디자인을 위한 기초연구 절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소장은 이번 공유회에서 ‘통합놀이터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결과물로 유럽은 구체적인 수치를 표기하기보다 지향점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를 보면 기존 놀이터 디자인 방안까지 넣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니버셜디자인의 디자인 범위로 설정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지원자들이 함께 이용하기 용이할 수 있는 높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미끄럼틀의 경우 이용자가 내려왔을 때 높이를 둬서 이동이 원활하도록 할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에 조성된 통합놀이터에는 안전기준으로 인해 적용하지 못했다.

또한 바닥 포장재의 경우 휠체어를 밀었을 때 힘이 덜 드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놀이대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옮겨 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조합놀이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여유 공간이 없다면 옮겨 타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옮겨타기 시스템은 가장 보편화된 시스템으로 일본과 홍콩이 기본적으로 적용해 조성 운영하고 있다.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면 조합놀이대 자체에서 접근 램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일본의 경우 마운딩을 두고 경사로를 확보하기도 한다.

네트 오르기 시설이 경우에도 장애아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네트 놀이시설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합놀이터라고 하는 시설을 보면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쓰면서 장애아가 탈 수 있는 그네와 시소하나만 놓는 것을 통합놀이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진 지재호 기자]
[사진 지재호 기자]

 

흉내만 내는 지자체 통합놀이터

이영범 경기대 교수는 장애아동에 통합놀이터가 맞춰져 있지만 비장애 학부모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놀이터다.

외국에서는 통합놀이터를 디자인할 때 서로 다른 장애 유형에 따라서 놀이터 한 곳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또는 중증장애아들이 통합놀이터에 접근했을 때 실제로 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에 수치 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지도 검토하고 시설기준과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의 유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남진 국장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다. 실제로 BF기준을 같이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환경기준의 공원기준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그 외 계단 등 옮겨 타기 플랫폼의 경우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수치이다. 계단의 기준, 손잡이 기준 등은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안전관리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단독 통합놀이시설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범 교수가 통합놀이시설이 편의시설증진법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김남진 국장은 “놀이터 자체는 건축법에 포함돼 있어서 편의시설증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놀이터 자체로는 쉬운 방법이 아니기에 편의시설증진법 하나로는 안 돼 장애인차별증진법과 같이 가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장애인관련법에 같이 넣게 되면 통합이라는 법과 장애인을 위한 놀이시설로 구분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김연금 소장은 연구 배경을 설명하며 지자체들이 통합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흉내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기관도 아니고 재정을 지원받고 있지도 않다.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는 일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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