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건설기술 용역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공개하고, 과업지시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교토부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시 과업내용과 대가가 일치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지침 안에는 발주청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업무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용역비 산출내역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VE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문회의 또는 설계심의회의 하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기와 횟수를 명확하게 했다.

한편, 이번 지침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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